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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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개요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중 변경사유가 발생될시 그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31조
민원설명
  •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 법인 : 사업장 또는 상호 변경시 30일 이내
  • 개인(법인) : 지역번호 차량의 타시도 전입일 경우 30일 이내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지 및 주요도입시설, 편의시설 현황 - 부지 건설의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로현황,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실용도에 대한 개요
공통사항
  • (시ㆍ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등록시 차소유자(공동명의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도장날인
기재사항변경
(시도간,상호,대표자,사용본거지,법인등록번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단체
  • 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고유번호증
  • 단체직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문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번호변경 분 실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범죄로부터 보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지역번호→전국번호
  • 공통사항 구비서류
중고차이전(이전후 60일이내)
  • 공통사항 구비서류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끝자리짝·홀수가 같은 경우
  • 공통사항 구비서류
  • ※ 위 사유 외에는 번호변경 불가
등록비용
  • 수수료 : 1,300원
  • 등록세 : 15,000원(본거지 변경,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변경은 없음)
과태료
  • 최고3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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