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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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신고

이륜자동차 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의 업무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합니다.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민원설명
  • 모든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단,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 및 ATV[일명 ”사발이“] 제외)
구비서류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지 및 주요도입시설, 편의시설 현황 - 부지 건설의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로현황,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실용도에 대한 개요
구 분 기본서류 추가서류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 사용신고의 경우)
  • 수입면장(수입한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재 사용신고의 경우)
변경신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 제외)
  • 번호판분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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