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및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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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및투자유치

기업및투자유치 안내

용어의 정의
  • 1. 투자기업 : 인제군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 2.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3.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 4. 개별입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
  • 5. 본사 :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 6. 상시고용인원 :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
    • 가.「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 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 소득자의 최근 1
      년 동안의 평균 인원
    • 나.「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 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 인원
  • 7. 사업개시일 :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물사용 승인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투자기업의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1. 도외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지원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
  • 2. 건축물, 건축설비, 시설장비 등 시설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이전보조금 지원
  •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본사 이전보조금 :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 공장 이전보조금 : 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부지매입비용 제외)의 3억원 초과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 지원한도 : 투자기업당 최고 10억원 이내
입지보조금 지원
  • 투자기업이 관내로 이전·신규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입지(산업단지 내 토지,개별입지, 사업장 건물을 포함)를 최초 분양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 지원
  • 본사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신설하는 경우에는 최초분양·매입·임차의 제한 받지 않음
  • 지원 기준
  • 1. 분양·매입의 경우는 분양·매입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 2. 임차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하는 임차 가액의 100분의 50, 상시 고용인원 30명 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원 기간은 2년 이내
  • 3. 개별입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명시된 매입가격
  • 지원기준 :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내
교육훈련보조금
  •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 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1. 관내 거주자를 15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2. 15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만 지원
연구소 이전보조금 지원
  •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
  • 부지매입보조금지원, 이전보조금지원, 고용촉진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의 규정에 준함
물류보조금 지원
  •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 지원. 단, 택배운송비는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기간 :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준
상시고용인원수,지원기준,한도액에 관한 물류보조금 지원 목록입니다
상시고용인원수 지원기준 한도액
10명 이상 ~ 15명 미만 운반비의 10% 기업당 2천만원
15명 이상 ~ 20명 미만 운반비의 15% 기업당 3천만원
20명 이상 ~ 25명 미만 운반비의 20% 기업당 4천만원
25명 이상 운반비의 25% 기업당 5천만원
  •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 지원. 단, 택배운송비는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기간 :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준
관내 기존기업 시설투자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 부지 외에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지원
  • 1. 기계·자동차부품 제조업
  • 2. 식품 관련 제조업
  • 3. 첨단업종
관내 기존기업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한도 지원
세제지원
  • 지원대상 : 농공단지내 투자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50%, 재산세75% 감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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