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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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안내

답변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 이상 주민 수의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 시,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2005. 1. 27 지방자치법을 개정(2006. 1.1 시행)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답변
-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예”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2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감사를 청구할 사무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부서에 문의 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①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 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③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합니다.
④ 해당 시,도 또는 주무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1) 감사청구서 제출
2) 대표자 증명서 수령
3)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4)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⑤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러나,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도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
- 청구인 명부 서명받는 기간 (시ㆍ도 사무(6월 + 10일), 시ㆍ군ㆍ구 사무(3월+5일))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공표 : 5일이내, 열람 :10일)
-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14일 이내)
- 감사실시기간(60일 이내(필요한경우 기간연장))
- 감사결과 통지 공표
답변
그렇습니다.

대표자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더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을 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서명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절차
① 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
②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
③ 수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표자 증명서 사본 및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 서명을 요청
답변
청구인 명부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서명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며, 아래 서류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 감사청구서 또는 사본 -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사본(위임된 경우에 한함) - 청구인 명부서식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시.도의 사무는 6월간,시.군.구의 사무는 3월간이며,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서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대통령선거 : 23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 14일
답변
서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청구인 명부가 해당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요청하여서 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에서 삭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청구인 명부가 감사피청구기관에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합니다. - 명부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으시면 명부열람기간(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용지는 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유 또는 증빙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답변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구인 명부가 첨부된 감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아래와 같이 공표 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표내용 :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 신청 방법 등 - 공표방법 :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답변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용 : 감사실시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주민감사청구 관련 서식다운로드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주지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감사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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