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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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사용신고)

개요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민원설명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지 및 주요도입시설, 편의시설 현황 - 부지 건설의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로현황,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실용도에 대한 개요
구 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본인소유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약식도면
임대차고 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주차장 설치 신고필증사본, 주차장 주차 위치도
토지 및 건물임대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사용승낙서(토지주 인감도장날인)
  • 토지주 인감증명서
※ 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목장용지는 불가
관련서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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