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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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재난복구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의 지원
    • 피해주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확정 후 개인별 재난지수 산정을 통한 재난 지원금 선지급 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 절차)
  •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피해신고요령/민원신청서
  • 피해신고방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읍·면 산업개발담당에게 ‘피해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
  • 피해사실 확인
    • 읍·면 및 관련분야 공무원이 피해대상, 면적 등 피해사실 확인
    • 피해종류별 관련분야 공무원이 피해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
    • 피해종류 및 면적 등으로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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