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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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7조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지전용신고서
    •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1부
      (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1:25000이상의 지형도 각1부
    • 지적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000내지 :1200의 산지전용)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 산지전용변경신고서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 산지전용신고
    •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변경신고 : 없음
관련서식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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