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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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사전심사청구 구비서류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에 의한 사전심사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약식서류 외 법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식민원 신청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인제군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규정
대상민원 : 20종
대상민원, 주관부서, 연락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종류
담당부서 사전심사청구 구비서류 처리
기간
비고
개발행위허가 종합민원과
(개발행위)
1. 사전심사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경우)
5일
농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농지민원)
1. 사전심사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종합민원과
(농지민원)
1. 사전심사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일
건축허가 종합민원과
(건축민원)
1. 사전심사 청구서
2. 대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3일
산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개발행위)
1. 사전심사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10일
공장신설승인요청 경제협력과
(기업지원)
1. 사전심사 청구서
2.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3. 사업계획서
10일
봉안시설설치허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평면도, 위치도
30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평면도, 위치도
30일
자연장지설치허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평면도, 위치도
7일
사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평면도, 위치도
7일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신고 주민복지과
(관광개발)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평면도, 위치도
30일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1. 사전심사 청구서
2.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개발방향,교통체계,토지조서 등 기재)
3. 위치도
13일
야영장 등록신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7일
어린이집 신규인가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
1. 사전심사 청구서
2.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어린이집 설비목록
4. 건축물대장
14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
1. 사전심사 청구서
2. 설치운영계획서
3. 협의필요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증명서류
30일
어린이집 변경인가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
1. 사전심사 청구서
2.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어린이집 설비목록
4. 건축물대장
7일
전기사업허가 경제협력과
(에너지지원)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배치도, 평면도, 측면도
4.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60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환경보호과
(생활환경)
1. 사전심사 청구서
2. 폐기물수집운반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3. 배치도, 평면도
4. 배출시설 허가 신고 첨부서류
5. 환경조사서(전략,소규모영향평가 등)
30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환경보호과
(생활환경)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
5.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증명서류
6. 보관시설용량 및 그 산출근거 확인 서류
7. 배출시설 허가 신고 서류
8. 환경조사서(전략, 소규모영향평가 등)
10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환경보호과
(수질환경)
1. 사전심사 청구서
2. 사업계획서(배출시설명)
3. 폐수배출량, 발생수질오염물질 종류 및 양(농도)
4. 공정도, 위치도
10일
Etc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위 사전심사청구 대상 외의 법정민원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이송(처리부서) > 검토 및 결과통보(처리부서>민원인) > 정식민원(종합민원과)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서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
신청 및 처리방법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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