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허가대상
  • 벽면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현수막 게시시설(면적 30제곱미터 초과)
  •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신청(신고)서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토지 및 건물 사용승락서 (신고자 본인 소유의 건물, 토지 경우 생략)
    • 안전점검신청서
    • 규모별 허가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 처리일 : 7일
신고대상
  • 벽면간편(가로)
    • 한변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것
    • 단, 다음은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경우
    •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 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 창문 이용 광고물(전기,네온사용 제외)
  • (뱍면간판(세로) (단 다음은 신고없이 설치 가능함)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 또는 이용 업소·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주이용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가 아닌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신고 신청시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신청(신고)서
    • 토지 및 건물 사용승락서 (신고자 본인 소유의 건물, 토지 경우 생략)
    • 규모별 신고 수수료
  • 처리일 : 7일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제출 : 허가:군청 도시개발과, 신고:읍·면 행정복지센터
  2. 허가·신고기준 검토(허가·신고권자)
  3. 협조사항 안전점검·도로점용
  4. 허가·불허가 처분 및 통지(허가권자)
  5. 허가·신고 필증,안전점검증명서 교부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