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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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한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기연장,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 가산세의 감면신청,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30일 이내 조례규칙
제1호 서식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7일 이내 조례규칙
제20호 서식
세무조사연장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세무조사 종료
3일전
7일 이내 조례규칙
제11호 서식
세무조사연기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세무조사 개시
3일전
기본법규칙
제41호 서식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기한만료일 전까지 기본법규칙
제1, 2호 서식
가산세 감면 신청사유 발생일 5일 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 서식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각 신청별
정한 기한
7일 이내 징수법규칙
제26호 서식

※ 조례규칙(인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우편(24631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팩스(460-2019)
  • 접 수 처 :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전화 46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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