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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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 2종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1,150원
  • 3종 엽권련 50그램당 3,270원
  • 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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