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 대상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 대장 , 도면 ,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 녹화테이프 ,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 매체저장 제공 ,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