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무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공공기관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 합니다 .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목록 등의 작성·비치
  •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 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 ) 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