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업안내 > 감염병관리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서 | ·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 ||
공통서류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입원?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갈음’ 자료 | ||
‘법정감염병’ 신고서 (진단일, 확진 검사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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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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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보호자) |
· 통장사본 1부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의료기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사업자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