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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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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청구기관
  • 의료기관 청구 시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환자(또는 보호자) 청구 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지원대상
  •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치료 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환자
  • 요양시설에 격리된 환자가 코로나19로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기간
  • 입원?격리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격리연장 포함)
지원범위
  • 필수비급여
    • 급여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필수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 제출
  • 인정치료비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22‘7.31.검체 채취자까지) 비용
    • 혈액투석 시 발생 비용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 약값(조제료X)
  • 응급실
    • 응급실에서 코로나19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환자(입원본인부담금)
구비서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입원?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갈음’ 자료
‘법정감염병’ 신고서
(진단일, 확진 검사결과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대상자
(보호자)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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