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함
기간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
-
지원 암종 : 5대 암종 - 위암(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5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4년도에 국가 암 검진을 하고 2015 도에 암 진단 받은 자중 201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88,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87,000원 이하)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차상위 계층 C, E, F 해당자)
-
지원 암종 : 모든 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3년까지 지원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암의 원박성 악성 신생물(C34.0 ~ 34.9)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직장가입자(88,000 이하), 지역가입자(87,000 이하)
-
건강보험가입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선정
-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암종 : 모든암종(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1997. 1. 1 출생자부터~)
-
지원대상자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 본인부담,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필수 치료재료대 등
-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 ~ 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당해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 :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제출(최종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신청계좌통장사본) →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 치료비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절차
-
국가암정보센터 참조 http://www.cancer.go.kr
문의
-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460-2242)
※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