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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선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 따라 자문위원의 위촉권한은 대통령(의장)에게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협의회별 자문위원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대행기관장)의 추천 후 대통령 위촉을 통해 구성됩니다. 현재 인제군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지도급 인사(주요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중 추천을 통해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4. 자치단체장 추천 외 국민 참여 공모제를 통한 위촉의 경우 민주평통 사무처(☎02-2250-2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제21기 자문위원 청년참여공모가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행정담당 이한비 주무관(☏033-460-40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