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귀하께서 군수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제군 장학생 선발 관련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제군에서는 「2023년 인제군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모집 공고를 통해 장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
○ 자격조건
-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대학생)
- 신입생 :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교육부장관 승인)진학 예정자
- 재학생 : 직전 학년 성적이 2.5점 이상(4.5점 만점 기준)
각 학기 당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한 함.
- 귀하의 자녀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의 대학이 아닌, 국외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현재 인제군 장학생 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시군의 국외 대학 장학금의 경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평가기관(Quacquarelli Symonds)에서 정한 세계 100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현재 인제군에서는 해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계획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귀하의 자녀와 같이 중국으로 유학한 한국학생들을 위해 중국유학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국유학 장학금은 본과생, 석사연구생, 박사 연구생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해당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안내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교육협력담당(☏033-460-4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