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BA-2209-0646376)내용은 “카누 슬라럼 시합 개최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인제읍 고사리 산37-4번지 일원 하천(소양강)구역 내 카누 슬라럼 시합을 위한 장애물 설치 등의 행위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와 함께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상기 번지 일원은 인제군청 문화관광과에서 기 허가받은 구간으로 「하천법」제34조에 따라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바, 관련 동의서 또한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된 구비서류 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는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률 및 처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하천점용허가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 담당자 이석구 주무관 (☎033-460-46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