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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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급류 카약커들의 축제를 위한 하천 사용을 허락해주세요
작성자
김현애
등록일
2022-09-11
이메일
hyunai@naver.com
전화번호
010-8204-2015
공개여부
공개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안녕하십니까
10월2일 일요일 내린천에서 급류 카약인들이 모여서 큐류인들의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작게 나마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호흥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더 많은 급류 카야커분들이 참여하시고자 합니다.

내린천은 한국의 급류 카약의 성지로써 20여년의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카약킹이 가능하며 가장 안전한 카약킹을 할수 있는 곳이기에
입문자를 비롯하여 상위급의 카약커들까지 전국에서 모여들어 키약킹을 즐기는 곳입니다.

몇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중단되었던 카약커들의 축제의 날이자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35분 선수분들을 모시고 20여명의 참관인분들과 조촐하게 행사를 치뤘으나
올해는 50분정도의 선수들과 20여명의 참관인분들, 15여분의 사진 작가분들의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급류 스포츠 종목의 하나인 카누 슬라럼 시합을 통하여
현역 선수들과 동호인 선수들이 융화되어서 즐거운 시합과 퍼포먼스를 즐기시게 됩니다.

전국에 약 300여명의 급류 카약인들이 있으며 그 수는 점자 늘어나는 추세이고
급류 카약인들의 수준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에 매년 이 행사가 개최된다면
계속 행사에 참여하시는 급류인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가 있음으로해서 더 많은 카약에 입문하시고 내린천을 찾으시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행사는 참가 선수분들이 내신 후훤회비로 진행되며 동호인분 몇분이 주축이되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0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급류인들이 시합 2주전부터 오셔서 시합을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특히 시합 2일전에는 모셔서 총 3박이상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식사하시고 모임도 하십니다.

또한 전국의 급류인들에게 상징적인 내린천에서의 행사는 더많은 급류인들을 만들어내며
더 많은 내린천 방문을 유도할 것입니다.

일년에 단 한번 있는 급류 인들의 축제이고 단순한 하루 행사가 아닌 매년 행사를 할수 있기를 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러나 가장 당면한 문제인 하천 사용 허가에서 문제 때문에 문의 메일을 드립니다.
순수 동호인 행사이다보니 어떠한 연맹이나 체육회 행사가 아니기에 하천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많은 카약커분들이 주말마다 내린천을 방문하시고 계시고
그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더욱 돋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합과 축제같은 행사가 꼭 필요합니다)
동호인이자 행사 주최의 일원으로써 제가 대표로 하천 사용 허가 요청을 드리겠되었습니다.
필요한 하천 사용은 피아시 계곡 약 200미터 구간만입니다.
기간은 가능하다면 3주이고 불가능하다면 단 일주일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카페 주소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 CANOE SLALOM CHAMPIONSHIP/코리아카누슬라럼 : 네이버 카페 (naver.com)
첨부파일
답변제목
하천점용허가의 가능여부
담당자
이석구
등록일
2022-09-26
부서
건설과
이메일
전화번호
033-460-4618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BA-2209-0646376)내용은 “카누 슬라럼 시합 개최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인제읍 고사리 산37-4번지 일원 하천(소양강)구역 내 카누 슬라럼 시합을 위한 장애물 설치 등의 행위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와 함께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상기 번지 일원은 인제군청 문화관광과에서 기 허가받은 구간으로 「하천법」제34조에 따라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바, 관련 동의서 또한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된 구비서류 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는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률 및 처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하천점용허가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 담당자 이석구 주무관 (☎033-460-46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담당자 : 박혜숙 ( ☎ 033-46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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