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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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공사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작성자
안승현
등록일
2021-06-04
이메일
nabajo82@naver.com
전화번호
010-6261-5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황당한 사건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육군 12사단 정문 부군 부터 원통초등학교 전까지 일대 정화조? 상하수도?
공사를 지난 4월 중순 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공사 시작시 부터 안전 문구나 야간 경광등 조차 없었으면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 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20시40분경 오토바이 운행중 공사 구간인 대길상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되는 비로 인해 노면 상태가 더욱 불안정 하여 시속 20KM정도로 주행을 하였는데
맞은편 원통초등학교로 오는 차량이 확인이 되어 주행 차선에서 공사 중인 구간으로 살짝
핸들을 트는 순간 노면이 가라 앉은 곳으로 들어가 오토바이가 전복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여 타박상 및 다발상 늑골 골절로 인해 전치 6주의 판전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 병원에 입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병원 통원치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음날 4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공사 업체에 전화 통화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도로를 파헤 쳐 놓은 상태로 부직포? 만 깔아 놓고 야간 경광등도 설치도 없이 주민의 안전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항의 하자 인제읍 소재 청X수건설 공사 현장 소장 및 담당 과장이라는 분이 찾아와
최대한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위로금을 전달 하겠다고 하며 걱정말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날 오후 공사 구간을 흙으로 다 덮어 버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 연락이 와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 하길래 저는 그냥 보험 접수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제 의사를 전달 하였으나 보험접수 처리를 난감 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5월 10일경 전혀 사고에 대해 진척이 없다 보니 관할 구역인 인제군청 상하수도 사업소를 찾아 현재 제가 겪은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니 현장 책임이라고 하는 k워터 현장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5분도 안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에 설명을 하니 원하는 것이 무엇 이냐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그냥 보험 접수해서 처리를 해 달라
지역 사회이다 보니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싸우고 싶지도 않다 라고 제 의사를 정중히 전달 하였습니다.
이때 까지 저는 3주가 다 되어가는 기간동안 하청 업체인 청X건설을 최대 한 배려 하였습니다.
시공사 쪽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5일 이상이 소요가 되어 다시 민원을 제기 하자
2일 후 전문걸설공제 조합에서 선임 된 탑손해사정 박X민 대리 분께서 찾아 오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대면을 한후
저에게 면담 날짜 기준으로 540만원 정도 보상이 되도록 보고서를 올리 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의 과실이 100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면담시 사고 다음날 오전 청X건설이 촬영한 사진과 임시포장을 한 사진을 증거를 바탕으로 무조건 저의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탑 손해사정인 박X민 대리는 청X건설이 사고 다음날 오전에 사진 촬영을 한것을 토대로 또한 손해사정인이
저를 만나기전 오전에 현장에 방문하여 청X건설 관리자 K워터 관리자가 입회한 상황에 사고 현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 청X건설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 하였고 손해사정인이 방문한 그날은 이미 사고 후 3주 이후 가포장이 되어 있는
노면을 판단으로 사진 촬영과 현장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당시 3분께서 현장 검증? 파악?을 할때 당시 사고 인근 음식점 사장님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청x건설 측 관련자가 전날 비가 와서 노면 상태가 불량 한건 인정 한다 또한 노면이 불량하고 가라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까지 본인들 과실을 인정을 했는데 왜 전문걸설공제조합에서 선임을 한 탑 손해사정 쪽에서는 제 과실이
100로 라고 인정을 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저보고 되려 왜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냐고 되 묻더라구요
사람이 쓰러져서 아파하는데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하라? 이건 말도 안되는 질문이 아닌가요?
제가 사고가 날 당시 반대쪽 차선에 택시 기사님이 사고 상황에 대해 전부 알고 계십니다.
현재 진술서도 받아 놓은 상태 이고 공사 구간을 항시 이동하시는 운전자분 동네 주민 분들께 공사 구간
노면 상태라던지 현장 상황에 대해 전부 진술서를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원통초 부터 12사단 이동 구간 도로는 4월 중순이후 거의 모든 차량 운행자나 원동이 운전자들은 반대편쪽 차량이 없으면
공사 현장 노선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지 없이 아파트 입구를 막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여 입주민들 통학버스를 이용하려면 원두 웨딩홀 앞까지 아이들이
조심히 이동하여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저의 사고가 과연 과실이 100가 맞을까요?
또한 하청업체인 청X건설에서 왜 먼저 저에게 합의를 제시 하였을까요?
그리고 청x건설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을 하는데 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탑손해사정에서는 저의 과실을 100로
인정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저는 일반음식점을 운영을 하며 샵인샵으로 2개 업소를 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걸 하는 생각이 하루에 열두번도 더 들지만
지금 시국이 어떻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배달하나더 테이블 하나 손님을 더 받아야 하는 시국 아닙니까?
정말 억울해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
첨부파일
답변제목
민원 답변
담당자
상수도시설담당
등록일
2021-07-01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이메일
전화번호
033-460-2142
내용

1. 먼저 인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되신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으로 발주처(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 그리고 귀하와 합의하여 진행한 보험처리 결과가 귀하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인제군에 민원 제기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항은 인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보상 방법에 대하여는 귀하와 시공사 간 협의에 따라, 시공사 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처리 접수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인제군에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귀하께서 겪고 계신 고통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인제군에서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 담당자 박상호주무관(033-460-2142)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담당자 : 박혜숙 ( ☎ 033-46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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