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와의 대화 > 군수에게 바란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선정 및 수익금 관리는 『기린면 이장단 및 주민으로 구성된 기린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매년 임시회 및 총회에서 결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기린면 15개리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매년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마을단위 지원금 및 마을 행사 지원금』으로 지급되어 기린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지급현황 : 기린면 15개리 200만원/년, 추가 지원 현4리 240만원/년]
- 이에 민원인께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 건을 살펴본 바 현재 기린면태양광발전소 운영 수익금을 매년 기린면 15개리 각리에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태양광이 위치한 현4리에는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린면 각리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은 실제적으로 태양광이 위치한 현4리 3반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구체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마을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