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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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유해조수방지 전기울타리 무단설치
작성자
유정아
등록일
2019-04-18
이메일
dbdb7272@hanmail.net
전화번호
공개여부
공개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인제군 기리면 진동리 724-1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난 10월 본인 토지에 전기울타리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군청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확인 후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군청 업무 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무단으로 설치된 전기울타리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전기울타리 무단 설치 근거
1. 유해조수 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음
유해조수 방지 울타리 설치 신청자는 저희 토지와 접한 바로 토지 위 임야 소유자가 군청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농작물을 짓고 있는 건 724-1 토지인데 그 위에 산 소유자가 어떠한 농작물도 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것은 설치 목적과 신청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며, 나중에 군청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자신의 산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이 싫어서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 산에 올라간 적도 없지만 유해조수에 사람도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울타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질건가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2. 신청절차 처리에 대한 문제
유해조수 울타리 설치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조사 및 현장 확인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현장 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군청 담당자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인정했고 대화 내용 통화녹음 자료도 있음)

3. 사유지 땅 침범하여 울타리 설치
현재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명백히 저희 땅입니다. 처음 토지를 구입했을 때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놓았으나 어느날 말뚝이 소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해마다 물이 내려와 경사진 아래 위치한 저희 농막으로 흙이 밀려와서 작년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고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 소유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작년에 자신이 경계측량비를 다 낸 상태에서 저희 땅과 접한 부분만 빼고 토지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놓고 저희 땅에는 임의대로 사유지를 침범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작년 처음 울타리 설치 확인 후 산 소유자랑 통화를 했을 때 임의로 설치한 부분을 인정하였으며 군청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 요구한 사람 말만 듣고 설치한 것을 인정함)

둘째, 군청 담당자의 업무 처리 태도
작년 10월 담당자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확인 후 철거하겠다는 답변만 철썩 같이 믿고 재차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 생각합니다.(아버님 마지막 임종을 지키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일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도 저희에게 연락이 온적도 없고 그 이유를 물으니 울타리 신청자가 토지경계 맞다는 말만 듣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저희인데 그것에 대한 사후 결과처리에 대한 설명을 민원인에게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때라도 연락을 주었다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다시 똑같은 상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주무관)는 절차 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처음에는 저희보고 알아서 다시 측량하고 울타리를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담당 계장이라는 분은 업무 처리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을 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니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전기울타리 신청자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막무가내 행동으로 대화가 더이상 힘들게 되자 울타리 보조금을 전부 회수하는 걸로 결정하고 울타리 설치 시 자부담도 된 거라서 군청은 맘대로 처리 못하니 그건 우리 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군청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텐데 이제와서 군청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보조금 회수하는 걸로 자신들은 책임을 다한 거라고 발을 빼고 개인의 문제로 돌리네요. 그리고 둘 사이의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면 저희가 다시 돈 들여 측량하고 민사소송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담당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5-10
부서
종합민원과
이메일
전화번호
내용
1.귀하의 민원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린면 진동리 산111번지에 설치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보조사업의 타당성 유무 및 사유지 침범(기린면 진동리 724-1번지)에 대한 목책기 철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장 확인 결과 ‘진동리 724-1’에 인접한 ‘진동리 산111’ 사이에 전기목책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경계 표시물 등이 없어 전기목책기가 설치된 지번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3. 본 보조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인근 농작물 등을 보호하고자하는 보조사업 목적에는 부합되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피해를 보는 농지 소유자가 아닌 임야 소유자로 보조사업 대상자로 부적합하기에, ‘진동리 산111’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보조금 60%를 환수하는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4. 더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제지사에서 당초 측량 신청 되었던 ‘진동리 산111’의 측량이 일부 미실시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예정 중이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제지사(☏033-853-8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사업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이소현 주무관(☏033-460-20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담당자 : 박혜숙 ( ☎ 033-46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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