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귀하의 민원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린면 진동리 산111번지에 설치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보조사업의 타당성 유무 및 사유지 침범(기린면 진동리 724-1번지)에 대한 목책기 철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장 확인 결과 ‘진동리 724-1’에 인접한 ‘진동리 산111’ 사이에 전기목책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경계 표시물 등이 없어 전기목책기가 설치된 지번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3. 본 보조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인근 농작물 등을 보호하고자하는 보조사업 목적에는 부합되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피해를 보는 농지 소유자가 아닌 임야 소유자로 보조사업 대상자로 부적합하기에, ‘진동리 산111’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보조금 60%를 환수하는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4. 더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제지사에서 당초 측량 신청 되었던 ‘진동리 산111’의 측량이 일부 미실시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예정 중이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제지사(☏033-853-8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사업에 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이소현 주무관(☏033-460-20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