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군수님! 상당히 바쁘신 줄 아오나 참다 참다 글 올립니다.
자유업종 합기도장에서 자격증(종사원=바지사범)을 빌려 군청에 태권도장업을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 주종목을 태권도로 운영하며 도장외부, 차량, 현수막, 각종매체에 태권도를 한다는 광고 및 관원모집을 하여 제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첫 주부터 십여일을 위 도장을 감시한 바 태권도사범이 없어서 현장을 군 담당자에게 점검을 요청한바 나오지도 않았고 며칠 뒤 군 담당자가 위 도장을 점검한 바 사범이 배치되어 있었고 1주일에 화, 목요일만 출근하여 태권도를 지도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리 연락해놓고 갔으니 사범이 없을리가 없지요!
현장에서 보고 신고 했을 때 안 오면 언제 적발하겠다는 겁니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 종사원이란 상용직(3개월 기준 4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파트파임 종사원을 두고는 태권도장업 신고가 합당하다 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군청 담당자는 파트타임 사범을 두고 해도 상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라면 1년에 30분만 지도해도 합법이고 동네 아저씨, 아줌마, 삼촌 등등 아무나 도장해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체육으로 먹고사는 사람 모두 비정규직 밖에 못 하겠내요!
위 도장 신고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적법하게 도장 신고하고 실제 사범이 상근하며 지도 한다면야 고향후배와 학부모님의 선택권과 다양성이 충족 될 것이기에 저 또한 대환영합니다. 이의제기 할 일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사범이 없을 때 현장 점검 적발하여 적발 건당 과태료 처분 해주세요.
둘째, 태권도 명칭 차량 및 모든 곳에서 못 쓰게 해주세요.
셋째,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인제군태권도협회 미등록 도장이니 태권도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현재 배우고 있는 관원생은 나중에 단심사 및 태권도 모든 행사 참여가 불가능하니 학부모와 함께 많은 혼란과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미리 신고취소를 하셔서 편법으로 돈만 벌면 그만이다 라는 O간들은 내치시고 민원을 방지하고 말 그대로 모두가 행복한 인제 만들어 주세요.
(자격증 빌려준 자=바지사범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