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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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인제읍 사거리 주차단속 CCTV 설치방법과 장소를 변경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ㅣ
작성자
한상일
등록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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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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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행복한 인제군을 만들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이나 기획실에서 처리하지 마시고 꼭 군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사랑의원 원장 한상일입니다.
몇년전 전선지중화사업을 시행하며 사거리의 전봇대를 없애면서 군청에서 내건 주장은 환경개선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전봇대와 전선을 지중화하여 깨끗한 사거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선지중화를 위한 큰 박스형 노상구조물 3개를 저희 한사랑의원 앞에 설치를 하여 저희 건물 앞은 더 환경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공공을 위한 구조물들이 하나둘씩 저희 건물앞에 들어섰습니다. 건물과의 거리도 2m도 채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7개의 노상구조물이 저희 건물앞에 생겼습니다. 그중에 대형 신호등이 2개나 있습니다. 사거리의 다른 곳들에는 1-2개씩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건물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거리 빗면부분의 땅을 파고 공사를 하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퇴근하면서 보니 큰 기둥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를 해 놓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직경 50cm, 높이 8m, 가로 bar가 8m 짜리 기둥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직도 이런 일이 있군요. 저희 건물앞에 그렇게 많은 공공구조물들이 있는 데 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의도 없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인가요?

이 구조물은 저희 한사랑의원 출입구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서쪽으로 불과 3m 거리에 있고, 전선지중화를 위한 대형 박스형 구조물에서는 동쪽으로 불과 2m 거리에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쪽에서 보면 한사랑의원의 병원마크와 2층 온가족치과의 치과마크를 정면으로 가리게 되고 저희 간판과 건물을 반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8m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건물의 높이가 8m입니다. 한편으로는 사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최신 건물이어서 인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구조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환경개선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세로 8m짜리 기둥에 또 다시 가로방향으로 8m짜리 기둥이 사거리 중심부 방향으로 튀어나오고 그 끝에 주차감시카메라가 달려서 사거리을 감시하는 것이 흉물스럽지 않을까요? 사거리 중심부 위에 가로 8m짜리 기둥이 설치되고 차들이 다니는 사거리 중심부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CCTV설치업체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보기 흉하게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기존에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기둥 신호등과 대형기둥 표지판이 많은 데 왜 이런 이상한 공사를 하느냐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군청에서 카메라 1대를 설치할 예산밖에 없어서 카메라 1대로 사거리 전체를 다 볼려면 카메라가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 머리위에 있어야 해서 이렇게 수직 기둥 8m짜리를 다시 세우고 수평방향으로 다시 8m기둥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제군이 이렇게 가난한지요?

저의 소견으로는 카메라를 1대만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이런 대형 구조물을 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거리에 교차방향(직각방향)으로 카메라를 1대씩 총 2대를 기존의 대형기둥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에 간단하게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성능이 좋아 150m 거리의 차량번호판까지 촬영한다고 합니다. 4대까지는 필요없고 360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1대 값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실로 믿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카메라 1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내년에 공사를 하면 어떨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올해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면 다른 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대형기둥구조물에서 8m짜리 가로바를 설치하여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 데 이것 또한 미관상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담당자
자치행정담당관
등록일
2018-12-04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이메일
전화번호
내용
항상 군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 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기존 신호등 폴에 설치하여도 단속카메라 기능적 효율 및 단속계획구간 시스템 설정 등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기존 신호등 2개소(파크랜드 앞 신호등, 보물찿기 앞 신호등)에 각1대씩 변경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교통행정담당(460-21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담당자 : 박혜숙 ( ☎ 033-46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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