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번호?1AA-1808-234115) 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1. 화재보험 과 직접 연결로 신속한 치료토록 건의하였으나
만약 위 의 과정으로 미 진행시 향후 에는 위 과정으로 진행토록 건의 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
답변에?필요한?정보인?부상자의?인적사항을?업체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사생활로 조합측과 직접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보험회사와 직접 상대 하고 싶으니 보험회사 가입처( 가입번호 등)를 알려 주시면 직접 보험회사와 상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래프팅 조합에서는 보험회사에 사고자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서( 피해확인서)를 통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제군에서 사고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전회번호, 주소)을 알려 주면 보험회사와 직접 연결하여 준다는 약속하에 ( 홍주무관님이 보험회사와 직접 통화하여 알아 봤는 것으로 알고있음) 홍 주무관께 개인 사생활의 노출에도 불구 하고 알려 드렸습니다
래프팅 조합에서는 인제군 민원 접수후 사고경위서(피해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접수했다고 는 안하고 8. 28경 사고피해자에게 “문자좀 보시면 통화좀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만 달랑 한통 왔습니다
업체에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민원해결하였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래프팅 조합에서는 보험가입증명서를 피해자 측에 보여주고 사고자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서(피해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주면 깨끗하게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제 2. 제3자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시 개선되어야 하고 인제군청에서 래프팅 조합과 잘 협의하여 보험회사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