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제군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현리~동서울 직통 노선 개설’에 대하여 해당 운송업체에 고속도로 노선으로 변경 또는 신설 요청하였으나 의견 반영여부는 운송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운행노선 변경은 운송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강원도) 인가를 득해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과 교통행정부서(033-460-212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