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소 우리군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민원 요청하신 해당 번지에는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로 태양광 발전 설비는 개인 사유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사이에 편입되어 있는 14-1번지의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향후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어도 인접주민들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어떠한 허가도 내준 적이 없으며,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태양광 발전설비가 국유재산(도로)에 편입되지 않게 사업주에게 통보하겠으며 향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