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화면 천도로98번길 17-14의 군계획도로 미편입 요구 민원에 대하여, 상기 지역내 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서화 소로2-3호선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하의 건물이 군계획 도로에 미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기존골목길이 협소함에 따라 폭8m의 군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될 경우 귀하의 건물을 포함한 타인 소유의 지장물 철거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입되는 거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 법률에 의거 감정 평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금 조정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도시개발과(033-460-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