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통리 679-7도 인근 수로의 환경정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시설물은 원통천 내 수문 시설로 2006년 수해복구 공사 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유량 조절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에 따라 철거가 불가하며 현재 사업 시행중인 원통천 정비사업 시 정비 검토 나. 복잡한 전선 처리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치 검토
4. 향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전건설과 하천담당(☎033-460-209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