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렴 소통(갑질 상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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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렴 소통(갑질 상담·신고센터)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개인사업자 등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특혜제공, 소극행정, 예산 부당집행 등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요령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증빙자료 첨부 등)
처리제외
  •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참고사항
  • 익명게시판의 특성상 처리 결과 미 회신(신고자 요구시 조사결과 별도 설명)
  •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보호
신고요령
  • 문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33-460-2013
  • 신고처 : 이메일 접수 rty754@korea.kr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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