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조례규칙(인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