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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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12개월간의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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