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문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0
기타주택
기타주택을 과세표준, 세율순으로 안내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건축물을 과세표준, 세율순으로 안내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M (수도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0)
3억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순으로 안내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순으로 안내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기
납기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안내
7.16 ~ 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16 ~ 30
주택의 1/2
토지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 (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