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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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과세표준·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60 /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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