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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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세율
세율을 구분, 인구 50만 이상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시, 군 순으로 안내
구분 인구 50만 이상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시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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