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소유)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목 검색

자동차세(소유)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12. 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 승용차
    승용차 세율 안내를 영업용 비영업용순으로 배기량, 씨씨당 세액 안내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안내를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순으로 안내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안내를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순으로 안내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 안내를 화물적재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순으로 안내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영업용, 비영업용 순으로 안내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 산식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 차령(車齡) ≤ n ≤ 12)]
납기
납기안내를 구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1기분 6월 1일 6. 16 ~ 6. 30 1월 ~ 6월
제2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 12월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