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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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주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휘발유ㆍ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납부방법
  • 교통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ㆍ군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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