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 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 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차단체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 합니다.
압류의 내용
요건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압류의 제한과 금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를 한 경우
독촉을 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압류의 금지
초과압류의 금지 :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무익한 압류의 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법정압류금지 재산
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압류금지된 재산)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포함), 장례에 필요한 물건
직무상 필요한 제복,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 기구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나.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조세채권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급여의 압류제한 채권으로서 급료, 임금, 세비, 퇴직연금, 이와 유사한 급여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
압류대상재산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등록공사채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저당 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 한다고 인정되는 것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 유하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 한다고 인정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지역내에 있는 재산
재산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그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압류절차 :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인하여 압류되며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인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음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유가증권는 추심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부동산 등의 압류
압류절차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등기소 에 압류조서를 첨부한 촉탁서로 압류함.
또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해당관청에 압류조서를 첨부한 촉탁서로 압류함.
압류통지 : 부동산등을 압류했을때는 체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채권의 압류
압류절차 :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지며 제 3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며 체납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채권자를 대위함.
압류범위 :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압류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전액을 압류가능 함.
압류해제의 요건
납부,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위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 하는 때
행정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공매
의의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 가격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하며 이는 압류물건 환가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공매기관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집행을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대행하게 할 수 있음.
공매절차
매각재산 공매대행의뢰 →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공매공고 → 이해관게인 공매통지 → 낙찰 → 일정횟수 유찰시 재공매 진행
공매의 중지
체납자 및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한 때 및 재산의 일괄 공매시 특정재산의 낙찰로 인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잔여재산은 공매 중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할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수 있음.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신용불량자 등록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신용불량등록을 요청하기 전,후 납세자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햐만 함.
관허사업 제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당해 지방세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함.
금융자산 압류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금융 기관에 조회한 후 압류를 시행함.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2금융권 및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함.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조회후 최대 6개월간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유예 할 수 있음.
행정기관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을 시행 함.
형사고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검찰의 요청이나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