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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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인정기준

공통인정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원하시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및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겠으며, 장애인ㆍ노약자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부서까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겠습니다.
    • 전 직원은 근무시간 중 직원명찰을 달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등 첫인사로 고객을 맞이하고 찾아오신 목적을 확인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 고객의 양해를 구한 후 10초 이내에 멈추고 고객의 용건을 우선 듣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고객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직접 안내해 드리며 모든 민원사항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업무가 끝났을 경우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을 요청하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아, “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라고 부서명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의 용무를 경청하겠습니다.
    • 통화 시 고객의 주요용건은 1회 이상 명확히 반복 확인하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때에는 직원에게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부서를 찾는 전화일 때는 “문의하신 용건은 ○○○과 업무입니다. 즉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혹은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고객께 직원의 부재사실을 설명하고 고객의 성함, 연락처, 민원내용 등을 꼼꼼히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1시간 이내(근무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경우에는 고객의 추가문의 여부를 묻고 없을 경우 상황에 맞는 끝인사를 정중히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를 듣고 1초 후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 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3시간 이내에 민원처리결과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드리며 방문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행정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 인제군홈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을 제공하여 현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받아 보실 수 있고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인터넷 민원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공재제도을 충실히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청구서 제출 (민원인)→청구서 접수(민원봉사과)→청구서 이송(담당부서)→공개여부 감정(15일 이내)→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수수료 징수→공개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문화상품권)을 보상하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한가지 민원처리를 위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대가성 요구 등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 서비스 이행기준을 담당공무원의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전화통화시 불친절한 응대로 고객께 불쾌감을 드렸을 경우 해당직원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잘못이 확인되면, 1일 이내 시정조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공포
  • 우리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정홍보지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께 부탁드리는 사항
  •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편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여러분께서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해 감동을 받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방법
  •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ㆍ불만족하시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 전화 : 033)461-2122
    • FAX : 033)460-2039
    • 인터넷 :
  • 서비스분야별 연락처
    서비스분야별 연락처
    서비스분야 접수처 전화번호 FAX
    민원행정 종합민원실 460-2031 460-2039
    세무행정 세무회계과 460-2041 460-2049
    사회복지 주민복지과 460-2211 460-2219
    환경행정 환경보호과 460-2061 460-2069
    상수도행정 상하수도사업소 460-2141 460-2149
    문화관광 문화관광과 460-2081 460-2089
    보건행정 보건소 460-2241 460-2249
    농업행정 농업기술센터 460-2251 46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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