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현수막 게시시설(면적 30제곱미터 초과)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신청(신고)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토지 및 건물 사용승락서 (신고자 본인 소유의 건물, 토지 경우 생략)
안전점검신청서
규모별 허가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처리일 : 7일
신고대상
벽면간편(가로)
한변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것
단, 다음은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경우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 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창문 이용 광고물(전기,네온사용 제외)
(뱍면간판(세로) (단 다음은 신고없이 설치 가능함)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 또는 이용 업소·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