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신청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산지전용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지전용허가신청
    •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1부
      (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1:25000이상의 지형도 각1부
    • 지적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000내지 :1200의 산지전용)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평균경사도 및 산림 조사서 (산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산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 표고조사서 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면적의 변경에 한함)
처리기간 및 제출처
  • 처리기간 : 25일
수수료
  • 산지전용허가신청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변경신청 : 없음
관련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