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1부
(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1:25000이상의 지형도 각1부
지적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000내지 :1200의 산지전용)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평균경사도 및 산림 조사서 (산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산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표고조사서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면적의 변경에 한함)
처리기간 및 제출처
처리기간 : 25일
수수료
산지전용허가신청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