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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허가(신고) 절차
주택관련 허가(신고) 절차 안내
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신청
업무개요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도시개발과) → 서류 검토(관련부서 실무협의) → 사업승인(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고시(관보, 군보 등) → 결과통지(승인서교부)
처리기간 : 60일
수수료 : 건축허가(신고) 면적에 따라 3,000원 ~ 1,200,000원
구비서류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서류
간선시설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토지사용승낙서
설계도서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사용검사신청
업무개요 :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도시개발과)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사용검사처리(시장·군수) → 결과통지(사용검사필증교부)
처리기간 : 의제처리 사항에 따라 1일 ~ 15일
구비서류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기타사항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행위허가(신고)신청
업무개요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파손, 철거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청(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도시개발과)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허가,신고처리(시장·군수) → 결과통지(허가,신고증명서 교부)
구비서류
행위허가(신고)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영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물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이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의2 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기타사항
행위허가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위신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사용검사신청
업무개요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파손, 철거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때 시장·군수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
업무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도시개발과)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사용검사처리(시장·군수) → 결과통지(사용검사필증 교부)
처리기한 : 15일
구비서류
사용검사 신청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사용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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