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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베기(벌기령⇒나무나이)
모두베기를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순으로 안내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
소나무
40년
잣나무
50년
참나무류
25년
리기다
25년
낙엽송
30년
포플러류
3년
솎아베기
경급에 관계없이 임목간 수관폭이 서로 맞닿아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지
처리기간 : 7일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수익권 증명서류
입목벌채신고
대상지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을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미루나무 벌채하는 경우
솎아베기(간벌)대상임지로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입목, 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이상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처리기간 : 5일
신고서 및 첨부서류 : 입목벌채신고서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
대나무의 벌채
산림소유자가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10㎥ 이내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임업후계자는 80㎥)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벌채나 지적 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 톱밥이나 목초액,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름이 20㎝ 이하인 숲가꾸기 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제한구역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벌칙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민원인 → 접수 : 종합민원과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산림자원과 → 결재 : 군수 → 결과통보 : 민원인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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