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벌채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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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벌채허가 및 신고

임목벌채허가 및 신고

입목벌채허가 (공ㆍ사유림)
  • 모두베기(벌기령⇒나무나이)
    모두베기를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순으로 안내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 수종 벌기령
    소나무 40년 잣나무 50년 참나무류 25년
    리기다 25년 낙엽송 30년 포플러류 3년
  • 솎아베기
    • 경급에 관계없이 임목간 수관폭이 서로 맞닿아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임지
  • 처리기간 : 7일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수익권 증명서류
입목벌채신고
  • 대상지
    •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을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미루나무 벌채하는 경우
    • 솎아베기(간벌)대상임지로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입목, 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이상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처리기간 : 5일
  • 신고서 및 첨부서류 : 입목벌채신고서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한 벌채
  • 대나무의 벌채
  • 산림소유자가 재해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10㎥ 이내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임업후계자는 80㎥)
  •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벌채나 지적 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 톱밥이나 목초액,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름이 20㎝ 이하인 숲가꾸기 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제한구역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
벌칙
  •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민원인 → 접수 : 종합민원과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산림자원과 → 결재 : 군수 → 결과통보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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