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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
농지전용허가
허가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주택, 음식점등)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981년 7월 29일 이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부과
축사,버섯재배사,33㎡이내의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는 허가없이 설치가능(건축허가는 필요)
허가신청 구비서류
전용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피해방지계획)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시)
처리일 : 10일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인)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허가 결정(허가권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신청인)
허가증 교부(허가권자)
허가기준
용도구역 행위제한(단독주택 경우-생산·보전관리지역은 300평 이하만 가능)
농지전용의 적정성(농업진흥지역 경우 공익, 농업관련시설만 허용함)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불필요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함)
피해방지계획 수립(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의 적정성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분할 납부시)를 허가전까지 납부
부과금액 : 평방미터당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부과
농지전용 신고
신고대상
농지전용허가대상 시설 중, 농업인 주택(무주택자가 최초 전용),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 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처리함)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전용을 처리해야 할 경우(인제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처리함)
신고신청 구비서류
전용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시)
처리일 : 10일
농지전용신고 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인)
신고기준검토(읍·면장)
신고수리 결정(읍·면장)
신고증 교부(읍·면장)
신고기준
피해방지계획 수립(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등)의 적정성
농지전용신고 대상자 및 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에 적합한지 여부
당해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신고전용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5년이내에 농지전용신고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이 신고전용 면적을 초과 하는지 여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허가대상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간이 처리시설의 설치(일시사용 기간 : 5년 + 5년(연장) = 최대 10년 이내)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설치, 물건적치, 매설(일시사용 기간 : 주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
골재(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 광물의 채굴(일시사용 기간 : 3년 + 3년(연장) = 최대 6년 이내)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채굴(일시 사용 기간 : 3년 + 3년(연장) = 최대 6년 이내)
허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및 사용기간 등 명시)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복구비명세서
일시사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처리일 : 7일
업무흐름도
신청서 제출(신청인)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허가 결정(허가권자)
복구비용예치(신청인)
허가증 교부(허가권자)
허가기준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손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면적, 기간 인지의 여부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복구비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대상
변경하는 아래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 또는 「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허가제한시설)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목적사업 완료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재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기타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말함
용도변경 신청 구비서류
용도변경 신청서 1부
용도변경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처리일 : 10일
업무흐름도
신청서 제출(신청서)
승인기준 검토(허가권자)
승인결정(허가권자)
승인서 교부(허가권자)
신고기준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손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면적, 기간 인지의 여부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복구비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
농지전용 신고·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한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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