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1부
(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함), 연차별 생산 ·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되어야 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법,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지적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000내지 :1200의 산지전용)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산림 조사서 (산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급미터 이상일 경우)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및 제출처
처리기간 : 30일
수수료
토석채취허가신청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