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시 사업자 이름으로 신청(토지분할인 경우 토지주 이름으로 신청)
※타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본 허가는 개발행위에 대한 것으로 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 · 허가를 받아야 함
※복합민원(건축, 개발, 농지 등)으로 신청시 처리기한 및 허가 절차 단소화
적절한 허가기간 설정(사업 미완료시 허가 기간내에 연장 · 변경 ·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시행 전 부지경계 표시 및 확인, 사업완료(준공검사)시 경계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준공검사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