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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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수수료
수수료를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순으로 안내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

※ 문의처 : 자치행정담당관 정보통신(☏033-460-220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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