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 문의처 : 자치행정담당관 정보통신(☏033-46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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