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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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종합민원과 건축민원담당에 착공신고시 정보통신담당으로 제출)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1부.
  • (건축허가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처리절차
  1. 발주자(허가건축물착공전 신고)
  2. 접수
  3. 종합민원과(건축물착공/허가신청-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포함)
    • 경유
      • 정보통신담당자는(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기술기준확인) 발주자/설계자와 설계보완을 하여 적합통보를 발주자/설계자에게 한다
  4. 검토
    • 기준적합시
  5. 종합민원과(착공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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