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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절차
건축허가
허가신고대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허가신청구비서류
신청서(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농지전용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정화조 설치신고등
처리일 : 7일
업무흐름도
건축허가 신청(신청인)
허가신고기준 검토(허가권자)
관련부서협의(개발행위, 농지, 오폐수정화조)
착공신고(신청인)
공사시행
건축물사용 승인(개발행위준공, 오수처리시설 준공)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기준
신청한 건축면적에 따른 허가, 신고 신청서 적정여부 확인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확인
도면과 신청서 기재내용 비교
의제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
※ 개발행위허가신청서,농지전용허가신청서,정화조(배수설비)설치신고서 등
건축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지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시고 건축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또는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시공한 건축물은 사후 설계변경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는 건축주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 및 완료 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착공신고서 : 공사 착수시
사용승인신청서 : 건축공사 완료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도로구조물(경계석,보도블럭) 및 상하수도, LPG망 등 공공시설 파손이 되지 않게 시공 하여야하며, 파손될 경우 건축주가 책임지고 사용검사 전 완전복구 해야 하며, 이후 도로 점용 준공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신고
신고 유의사항
공사의 착수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신고)가 취소됨.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년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구비서류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계약서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의 2의 설계문서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승인대상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비서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허가건)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준공검사를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서류
처리일 : 7일
업무흐름도
사용승인신청(신청인)
관련부서검토(개발행위,산지,정화조등)
건축물사용승인(개발행위준공, 오수처리시설 준공)
건출물대장 생성
용도변경
허가대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대상
허가대상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설계 대상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변경 전후 평면도
처리일 : 7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대상
한정된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존치기간 : 3년(연장희망시 :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
구비서류
신고서(배치도, 평면도)
타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처리일 : 3일
건축물대장생성
생성 대상
사용승인된 건축물 및 공사완료된 공용건축물
2006.05.08 이전에 건축된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공사 전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물대장개재 신청 대상은 비허가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일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준공검사필증(정화조, 개발행위, 통신필증등)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건축물현황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구비서류
건축물해체허가서(신고서)
해체계획서
처리일 : 7일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신고대상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물 현황도(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일 : 7일
관련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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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다운로드
착공신고서 다운로드
착공신고서 다운로드
착공연기신청서 다운로드
착공연기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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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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