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절차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건축허가(신고) 절차

건축허가

허가신고대상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허가신청구비서류
    • 신청서(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 농지전용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정화조 설치신고등
  • 처리일 : 7일
업무흐름도
  1. 건축허가 신청(신청인)
  2. 허가신고기준 검토(허가권자)
  3. 관련부서협의(개발행위, 농지, 오폐수정화조)
  4. 착공신고(신청인)
  5. 공사시행
  6. 건축물사용 승인(개발행위준공, 오수처리시설 준공)
  7.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기준
  • 신청한 건축면적에 따른 허가, 신고 신청서 적정여부 확인
  •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확인
  • 도면과 신청서 기재내용 비교
  • 의제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
    ※ 개발행위허가신청서,농지전용허가신청서,정화조(배수설비)설치신고서 등
건축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
  •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지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시고 건축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또는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시공한 건축물은 사후 설계변경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는 건축주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착공 및 완료 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 착공신고서 : 공사 착수시
    • 사용승인신청서 : 건축공사 완료시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 될 수 있 습니다.
  • 도로구조물(경계석,보도블럭) 및 상하수도, LPG망 등 공공시설 파손이 되지 않게 시공 하여야하며, 파손될 경우 건축주가 책임지고 사용검사 전 완전복구 해야 하며, 이후 도로 점용 준공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신고

신고 유의사항
  • 공사의 착수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신고)가 취소됨.
  •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년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구비서류
  •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계약서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의 2의 설계문서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승인대상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허가건)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준공검사를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서류
  • 처리일 : 7일
업무흐름도
  1. 사용승인신청(신청인)
  2. 관련부서검토(개발행위,산지,정화조등)
  3. 건축물사용승인(개발행위준공, 오수처리시설 준공)
  4. 건출물대장 생성

용도변경

허가대상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대상
    • 허가대상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설계 대상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 전후 평면도
  • 처리일 : 7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대상
  • 한정된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존치기간 : 3년(연장희망시 :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배치도, 평면도)
    • 타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 처리일 : 3일

건축물대장생성

생성 대상
  • 사용승인된 건축물 및 공사완료된 공용건축물
  • 2006.05.08 이전에 건축된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공사 전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물대장개재 신청 대상은 비허가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일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준공검사필증(정화조, 개발행위, 통신필증등)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건축물현황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허가(신고)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 구비서류
    • 건축물해체허가서(신고서)
    • 해체계획서
  • 처리일 : 7일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신고대상
  •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축물 현황도(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일 : 7일
관련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다운로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다운로드

착공신고서 다운로드 착공신고서 다운로드

착공연기신청서 다운로드 착공연기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공작물축조신고서 다운로드 공작물축조신고서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