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인제군청
문화관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인제군의회
평생학습
인제군 코로나-19 현황
로그인
직원검색
사이트맵
매니페스토&공약
검색창
검색
주메뉴 시작
메인메뉴
참여마당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도서관건립 의견수렴
칭찬합시다
생활장터
홍보마당
구인구직
예산편성에 바란다
주민정책제안방
정책토론
규제개혁
갑질 상담.신고센터
편리한 민원
서브메뉴
온라인 민원상담
온라인 민원24
종합민원안내
채팅/수화 상담
지방세안내
인허가안내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정보
서브메뉴
주요업무계획
공지사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고시공고
자치법규
계약정보공개
입찰정보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적극행정
청탁금지법 문의
공공데이터 개방
도로명주소 검색
분야별정보
서브메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교통(자동차)
교육문화
인구정책
장학사업
안전방재
민방위
생활정보
복지·장사
체육시설
경제
RCE
인제알림
서브메뉴
인제소개
통계,백서
예산
행사소식
인제홍보
인제 옛풍경
군청안내
인제의 특산품
군장병 정보제공
메뉴경로
HOME
편리한 민원
참여마당
편리한 민원
행정정보
분야별정보
인제알림
문화관광
열린군수실
인허가안내
온라인 민원상담
온라인 민원24
종합민원안내
채팅/수화 상담
지방세안내
인허가안내
행정서비스헌장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임목벌채허가 및 신고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건축허가(신고) 절차
주택관련 허가(신고) 절차
개별·주택 공시지가
부동산거래관리
편리한 민원
inje county
온라인 민원상담
민원신청
온라인 민원24
종합민원안내
종합민원실안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사전상담예약제
민원실 문화휴식 공간 운영
여권발급 안내
FAX민원 처리
무인민원발급안내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상땅 찾기
채팅/수화 상담
지방세안내
지방세안내
지방세제도
지방세 체납처분
납세방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서식
위택스(새창)
인허가안내
산지전용허가
임목벌채허가 및 신고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건축허가(신고) 절차
주택관련 허가(신고) 절차
개별·주택 공시지가
부동산거래관리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공통인정기준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
산지전용허가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1부
(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함)
산지내역서(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을 표시해야 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1:25000이상의 지형도 각1부
지적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000내지 :1200의 산지전용) 예정지실측도 1부
입목축적조사서 (영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평균경사도 측정서 1부.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및 제출처(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 협의부서 순으로 안내)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 협의부서
종합민원과
30일
종합민원과 개발행위담당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산지전용허가 문서 받은 후 허가증 수령전)
수 수 료 : 산지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함
기타비용
복구비용
훼손지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면허세를 사업착수 전에 납부
※ 유의사항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신청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검토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민원인 → 접수 : 종합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종합민원실 개발행위담당→ 결재 : 군수 → 결과통보 : 민원인
신청방법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 : 종합민원과 개발행위담당(033-460-2032)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페이지 평가 입력
평가하기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