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각각 개별처리 통보받았던 것을 민원 1회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 1회방문 창구 운영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각각 개별처리 통보받았던 것을 민원 1회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부담을 줄이는 제도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방문 창구(2번 창구)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원을 종합검토 심사함으로써 협의 등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중간통보제 실시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인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처리진행상황을 통보, 민원인이 민원처리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과장, 관계부서의 과장 및 감사담당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